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 계층 기준 가구의 소득 조건과 혜택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 조건 (2024년 )은?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24년 차상위 계층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금액
- 1인 1,114,222원
- 2인 1,841,305원
- 3인 2,357,328원
- 4인 2,864,956원
- 5인 3,347,867원
- 6인 3,809,184원
- 7일 4,257,497원
기타 복지 혜택 확인을 위한 2024년 중위소득 기준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입니다. 이 계산 방법에 따라서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위 차상위 계층 소득기준에 들어가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만약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마이너스에 해당한다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 혜택의 목적은 소득이 조금 증가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자 혜택은?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자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교육 지원
- 주거.돌봄 지원
-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생계 지원
차상위 계층 생계 지원 혜택으로는 기부식품 제공이나 양곡할인, 장애수당 및 각종 공공 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줍니다. 만약 청소년 부모에 해당한다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차상위 계층 의료 지원 분야에서는 여성 청소년 용품 지원, 환경성 질환 예방,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눈 검진과 개안수술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교육 분야에서는 각종 차상위 계층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 대학생 근로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파란사다리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또한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 바우처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및 돌봄 지원
주거 돌봄 지원 분야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해 주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및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보조 기기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 및 법률 등 기타 지원
만약 산업기능요원에 해당한다면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맞춤특기병 학력 조건이 완화됩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할 경우 겸직이 허가됩니다.
법률 조언 역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문화생활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됩니다.
그 외 스포츠 강좌나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
그 외 다른 조건을 충족할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공공임대 공급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차상위 계층 저리 융자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실비를 내며 이용하고 있고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한다면 이용료를 29만 원씩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나이 기준 40~64세), 가족 돌봄 청년 (나이 기준 13~39세)에 해당한다면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재가 돌봄 가사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0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