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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금 거주 조건 변경

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금 거주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감소의 영향이 서울이라는 수도 역시 피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자체마다 이러한 출산 산모 신생아 유치 전략에 열을 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금 거주 조건 폐지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4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신청 조건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고 서울시 출생신고는 해야 합니다.

서울시 출생신고는 다른 지역과 중복적인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육아 지원을 위해 서울로 전입해야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혜택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금 내역

  •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 쌍둥이 200만 원
  • 삼태아 이상 출산 사모에게는 300만 원 지원

서울 산후조리경비 지원금 사용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한약, 건강식품 구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 몸조리를 위한 필라테스, 체형관리, 붓기, 탈모 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신청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방문 신청을 할 경우 신분증과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 말이죠.

만약 출산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서울에 거주 중인 가족이나 친정 부모님 댁에 거주해야 하거나 아이를 맡겨야 한다면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을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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