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노후생활 안정자금은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역 모기지론’에 해당합니다. 안정적인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농지 연금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연금 연령 조건은 가입자인 농업인이 60세 이상일 것.
(다만 배우자가 55세 미만일 경우 비승계 가입) - 농지연금 영농경력 조건은 5년 이상일 것
-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이 이용 중인 농지
-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없을 것
- 경매신청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2년 이상 소유할 것
- 신청인의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일 것
농지연금 제도가 농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 조건 역시 농사 활동을 하는지, 다른 투기 목적이나 다른 의도로 농민 생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단점
농지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이자비용에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도는 역모기지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4년 기준 농지연금 채무 상환 이자율은 2%입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가입 시 위험부담금 0.5%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연금채무 이자 계산 방식에 따르면,
1.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은 월지급금의 총액
2. 위험부담금의 총액 (농지연금채권액 X 0.5% x 해당일수 / 365)
1과 2를 합산한 금액에 2%를 적용하여 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위험부담금과 이자비용이 ‘복리’ 방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연금 사업 설명서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약정이자는 매월 가산하여 연금 채무에 포함되며 지원약정이 해지될 때 상환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이자비용은 매월 총 채무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어 질수록 농지연금 채무액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 시 향후에 직접 채무를 갚고 자녀 등 상속을 통해 농사를 지을 계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상되는 이자 비용의 복리효과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 장점
앞에서 말한 농지 회수 및 경작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가정할 경우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1. 농지연금은 부부 합산 연금 보장 제도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및 농지연금채무를 인수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농지연금 신청 당시 66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승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2.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월 지급 연금을 받더라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 외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입자의 고의나 실수 등으로 인해 농지가 훼손된다면 추후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3. 농지연금 가입 시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또한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6억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 재정 상황에 따라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한다면 월 185만 원까지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농지연금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월 지급액이 비과세 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보대출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6. 농지연금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 대상 기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게 농지연금이 채무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 부족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채무를 상환할 시 담보로 잡힌 농지의 가격이 채무 금액보다 적더라도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농지 처분 금액이 채무 상환액보다 크다면 상속인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액이 발생하여 일부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앞에서 말한 ‘복리 이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받는 방식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총 3가지입니다.
- 종신형 : 종신형 농지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기간형 : 정해진 기간 동안만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지급우대방식 : 우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맺음말
끝으로 농지연금의 지급 주체는 정부입니다. 일반 민간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만 한다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더 이상 짓기 힘든 고령자에 해당하거나 고령 농민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계시다면 농지연금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다만 몇 번 이야기했듯이 이자복리 효과만 잘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중도 상환이나 농지를 물려받을 계획이 없다면 이자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