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각종 생활 법령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 같습니다. 사실 좋은 일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법률 다툼의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뉴스에서도 법률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이며 불기소 처분 뜻과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의 생활 법령 용어 정리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을 뜻합니다.
“공소란 검사가 범죄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 소송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국가의 의사 표현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 기소 유예
- 협의 없음
- 죄가 안 됨
- 공소권 없음
- 각하
불기소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의 취소 이유를 법령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그 내용을 청구할 시 검사는 불기소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과 사건결정 결과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 대응
Q. 폭행 등 시비로 인해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이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 받았을 경우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A.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을 통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 작성은 별도의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 증거들 신청의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족 법정 대리인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신청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항고 기각 결정 후 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불기소 처분 내용은 생활법령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개인 학습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